국제
"이란, 투석형·미성년자 사형 폐지"
입력 2012-02-13 15:55 
이란이 투석에 의한 사형과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을 단행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 투석에 의한 사형은 간통죄에 적용하는 처벌로, 현지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남녀 최소 99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처형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지난해 최소 3명의 18세 이하 청소년이 사형에 처했고, 현재 사형 선고 집행을 기다리는 미성년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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