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살해한 목사, 국가 지원 연금대상자로 밝혀져
입력 2012-02-13 14:34  | 수정 2012-02-14 06:12
세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박 모 목사가 국가 지원 연금대상자로 밝혀졌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박씨는 지난 2008년,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수권 유족으로 등록돼 매달 100만 원 이상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아이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일 자신의 자녀 세 명을 기도로 병을 고친다며 폭행하고 굶겨 사망하게 하고 열흘 동안 방치했습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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