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불합리한 법안 적극 대처"
입력 2012-02-13 11:40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법안은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 질문 】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되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나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은 현재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5~60%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8만 2천여 명으로 구제 규모는 1천25억 여 원입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마디로 정부가 정해주는 수수료율대로 카드사가 따르라는 것으로 카드 업계는 물론 주무부서인 금융위조차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메랑이 될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법안들이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당·정·청 협의와 법안 심사소위 등을 통해 정치권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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