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안 해줘"…이웃 폭행 50대 영장
입력 2012-02-13 10:47 
전북 김제경찰서는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웃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5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김제시 요촌동 53살 강 모 씨 집에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씨와 강씨 부인을 폭행하고 집 앞에서 주차된 강씨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자신의 집에서 등유와 라이터를 들고 와 강씨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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