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주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한도액을 최대 150만 원까지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욕창방지용 방석과덮개의 지원 한도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자세 보조용구와 기립 보조기구는 각각 80만 원에서 120만 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지체·뇌 병변·심장질환자,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욕창방지용 방석과덮개의 지원 한도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자세 보조용구와 기립 보조기구는 각각 80만 원에서 120만 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지체·뇌 병변·심장질환자,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