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수수료법·저축은행법 위헌 소지"
입력 2012-02-13 05:51  | 수정 2012-02-13 08:13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을 고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은 선례를 찾기 힘들다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도 성명을 내고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 역시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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