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혐의 없는 교사엔 소환 없이 각하
입력 2012-02-12 08:54  | 수정 2012-02-12 14:45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 차원에서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정,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조사와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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