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잦은 음주·골프 군 지휘관 징계처분 마땅"
입력 2012-02-11 14:06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전군 근무기강 확립 기간에 잦은 음주와 내기 골프를 한 군부대 지휘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육군 모 부대장 A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관할 지역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 3~4회 내기 골프를 치고, 주 2~3회 술을 마신 것으로 비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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