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한 가정집에서 2세 쌍둥이 중 동생이 장 파열과 갈비뼈 및 팔꿈치뼈 골절 등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사망했다. 부인의 진술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1심에서 상습폭행, 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법원은 2심에서 부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무죄를 선고했다.
아들을 죽인 게 남편이라는 부인과,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아내는 남편이 쌍둥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둘째를 밟아서 살해했으며 결혼 직후부터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져왔다”고 진술했다. 실제 아내는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원도 2심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부인했다. 남편은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이 없고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어느 날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폭행사건 발생 시점 후에 부인이 남편을 배웅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 목격자들에 의하면 부인은 당시 태연한 기색으로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추정 시간대인 새벽에서 한참 지난 오전 11시 15분경에 신고가 접수된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다.
이후 아내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한 복지단체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일주일 전 복지사들은 부인을 만나 학대여부를 조사했다. 복지사들은 조사에서 심각한 학대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쌍둥이 중 동생이 지저분한 상태로 방임이 돼있어 잠재적 위험 사례”로 판단했다. 부인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학대 혐의는 오히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남편과 부인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아이들을 폭행하지 않았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남편과 남편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부인의 진술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끔찍한 새벽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무참히 폭행당해 세상을 떠난 아기의 억울한 사연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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