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사법부 '술렁'
입력 2012-02-10 22:00  | 수정 2012-02-11 00:02
【 앵커멘트 】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렸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의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서 판사가 지난 10년간 근무 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해 재임용하기에 성적이 너무 낮다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내부게시망을 통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3명이 있었지만, 근무성적만을 이유로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서 판사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 판사회의를 주도해서 탈락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심각한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왔다는 등 이번 사태가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은배 / 판사(법관 SNS토론회 중)
- "(공무원이 영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폭압적인 권위적인 정권 아래서 수동적으로 기능하는 신하와 같은 존재를, 군신관계에서 보는 똑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기까지 일부 판사들은 다음 주 월요일쯤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당시도 판사회의가 사태전환에 중대 분수령이 된 만큼, 이번 판사회의도 사법부 안팎에 상당한 파문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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