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대기업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입력 2012-02-10 17:5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기업의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전기사업법 등 4건의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에서 14일까지 해당 법안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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