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궤양치료제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해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arrhea, CDAD) 유발 위험이 권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FDA가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 등에 대한 분석결과, 이 약제 투여 시 CDAD 발생 증가 연관성을 확인함에 따른 조치다.
FDA는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설사가 발생할 경우 CDAD 진단을 고려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며 국외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FDA가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 등에 대한 분석결과, 이 약제 투여 시 CDAD 발생 증가 연관성을 확인함에 따른 조치다.
FDA는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설사가 발생할 경우 CDAD 진단을 고려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설사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며 국외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