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애인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에게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향토기업들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합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은 건축물과 관광단지개발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에게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향토기업들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합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은 건축물과 관광단지개발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