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장애인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출
입력 2012-02-10 16:32 
경상북도는 장애인과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도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에게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향토기업들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합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은 건축물과 관광단지개발 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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