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섬데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가수 앤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봐야죠 뭐...”라는 글을 올려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는 드라마 ‘드림하이 OST로 아이유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으나, 김씨는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와 후렴구 멜로디가 매우 유사하고 연주 악기까지 비슷하다”며 1억1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