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사 편의 청탁' 대출금 면제 혐의 금감원 직원 기소
입력 2012-02-10 13:18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수억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김 모 씨 등 전·현직 금감원 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토마토저축은행이 경기도 가평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지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은 2억 4천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 모 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시행사 측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숨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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