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6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입니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