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문서를 위조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54살 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구로와 수서 등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3명을 상대로 7억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조사서나 계획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 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구로와 수서 등에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3명을 상대로 7억 9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조사서나 계획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