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교도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6-08-11 21:57  | 수정 2006-08-11 21:57
구치소에서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도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와 기본적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정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성적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죄질히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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