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파면'
입력 2012-02-09 10:20 
서울시가 시 공무원에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3번 걸리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고 2회째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합니다.
한편 시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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