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박 안 시켜 준 병원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2-02-08 19:16 
인천지법은 입원 중인 아내를 외박시켜주지 않는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범위와 위험 정도가 크지 않고, 불을 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아내가 입원 중인 인천의 한 병원에서 외박을 허락하지 않자 병원 지하주차장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