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교사·학부모 위한 '교육공동체' 조례안 마련
입력 2012-02-08 16:33  | 수정 2012-02-09 07:57
【 앵커멘트 】
요즘 교육계는 학생 인권 보호와 교사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방 한 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를 위한 교육 공동체 조례안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월 공포된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는 체벌이 금지되고 두발규정은 없어집니다.

교원단체 등은 교권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교과부가 조례안 무효소송까지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만채 / 전라남도 교육감
-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방해될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됐던학생 체벌은 지도차원에서 간접체벌을 인정했고 두발과 복장, 휴대폰 소지 등은 학교마다 학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회의 자유는 삭제되고 대신 표현의 자유가 명시됐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학부모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생이익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까지 포함된 이번 조례안이 최근 커지고 있는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안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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