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2-02-08 16:11 
전주지법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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