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약국외 판매 의약품 24품목 공개
입력 2012-02-08 12:46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품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7일 소비자의 필요가 커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품목은 타이레놀 2개 품목, 부루펜 1개 품목, 판콜 3개 품목, 판피린 2개 품목, 베아제 5개 품목, 훼스탈 6개 품목, 제일쿨파프 2개 품목,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이다.
기존에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이 검토됐으나, 6개 상품군 43개 품목이 제외되고 8개 상품군 24개 품목이 잠정 선택됐다.
복지부는 임부금기, 오용우려,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 벨라돈나 알칼로이드 함유 등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을 약국외 판매 품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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