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 파탄 뒤 관계?"…법원은 "턱도 없다"
입력 2012-02-07 22:00  | 수정 2012-02-07 23:55
【 앵커멘트 】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는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곤 하는데요.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에 사귄 것이니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주장,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부남인 교사 A씨가 동료 여교사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이를 발견한 A씨 부인은 이혼절차를 밟았고, 불륜 대상자인 동료 여교사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으니 위자료는 못 주겠다는 것이 여교사의 주장.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또 다른 유사 상황, 별거한 뒤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아내를 대신해 홀로 아들을 키운 B씨.


그동안 다른 여성과 사귀었는데, 이 여성은 B씨와 아내의 재결합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과 동거에 들어간 B씨는 8년 만에 이혼절차에 들어갔지만, B씨 부인은 불륜을 저질렀다며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소송에서 상대 여성들은 모두 불륜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선 불륜남녀의 대부분은 불륜을 저지른 시점에 이미 가정이 깨진 상태였으니, 본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 인터뷰 : 박성만 /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 "실제로 혼인관계가 깨지고 그 후에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불륜 상대방의 전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주장일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혼인파탄의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