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진위, 영화 스태프에 실업급여 형태 수당 지급
입력 2012-02-07 17:15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현장영화인이 작품 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에 전문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가 들며 500여 명의 영화 스태프가 1년에 각각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진위는 2012년 영화진흥사업 발표를 통해 "개봉실적에 따라 차기작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적립식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훈 / asianpear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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