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비부대 투표하려면 차 타고 12시간 이동해야
입력 2012-02-07 16:28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파병 장병 투표가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병 장병의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임시국회까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병 장병들의 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이티 단비부대 장병들이 투표하려면 차량으로 12시간을 이동해 도미니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는 등 파병 장병들의 투표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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