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영업 제동…휴업일 강제 지정
입력 2012-02-07 15:36  | 수정 2012-02-07 17:29
【 앵커멘트 】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할인점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시간도 제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세훈 기자)


【 기자 】
네, 전주시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전주시의회는 오늘(7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가결시켰습니다.

조례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의장은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전주시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대형할인점의 휴업일 지정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조례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대형할인점 8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8곳이 영업중입니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도 대형할인점 휴업일 지정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와 대형할인점 간의 힘겨루기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가 과태료를 내고 영업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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