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70% 돌려받는다
입력 2012-02-07 12:20  | 수정 2012-02-07 14:45
오는 5월부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사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티켓은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고,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은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유한회사,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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