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수행 도중 일시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보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류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류씨의 남편 안모씨가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비록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배달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유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남편 안모씨가 2003년 11월 유류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며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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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류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류씨의 남편 안모씨가 유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비록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배달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주유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남편 안모씨가 2003년 11월 유류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요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며 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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