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이 최대 43% 인상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아닌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장 사용료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사산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지만, 서울시민은 대인 9만 원, 소인 8만 원 등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아닌 만 13세 이상 대인의 화장장 사용료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만 12세 이하 소인의 화장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사산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지만, 서울시민은 대인 9만 원, 소인 8만 원 등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