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변협 "개업 5년 미만 변호사 임원 못 해"
입력 2012-02-06 11:29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5년 이상인 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 회칙은 새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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