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경찰서장 직보…보복폭행 등 강력범죄 수준 처리
입력 2012-02-05 09:34  | 수정 2012-02-05 15:05
앞으로 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서장이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곧바로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내일(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대상 사건은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된 경우나 성폭행, 보복 폭행 등이며, 특히 상습·보복 폭행 등은 성인 강력사건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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