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ㆍ화장품 허위광고한 오픈마켓 무더기 '철퇴'
입력 2012-02-05 06:24 
주요 오픈마켓들이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의 허위ㆍ과대 광고 229건에 대해 시정요구인 '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 결정이 내려진 정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것들이었습니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심의는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오픈 마켓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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