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퇴직위로금 받은 직원 두 명 더 있다"
입력 2012-02-04 06:00  | 수정 2012-02-04 10:14
【 앵커멘트 】
절도미수와 배임 혐의로 사직 처리된 전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퇴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두 명 더 있다며, 이 돈을 반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A 씨는 김진국 전 전무와 인사위원장이 2년치 연봉 지급과 권고 사직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합의서 문안은 물론 사직서까지 협회 측 간부들이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직위로금이 규정에 없는 것이라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위로금을 받아간 부장 2명도 문제가 된다고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대한축구협회 회계 담당 직원
- "부장 두 명도 12월 31일자로 위로금을 받아갔는데, 정관에 없잖아요? 3년 6개월치, 3년치 받았는데…. 그분들도 그럼 부당이익 아니에요? 법규상?"

A 씨는 또, 법인카드 포인트의 개인적 사용 규모도 알려진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1,100만 원과 229만 원은 사용한 게 맞지만, 지난해 1,160만 원은 협회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대한축구협회 회계 담당 직원
- "전체 금액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2천489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1천169만 원이 빠지는 부분…. 언론에선 마치 모든 금액을 제가 다 그런 것처럼…."

이와 함께 A 씨는 협회 심판국 절도미수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대한축구협회 회계 담당 직원
- "(전표)정리를 하고 나니까, 3층 심판국에 불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거(세금계산서 발행과 명세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A 씨는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와 관련해 협회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퇴직위로금은 반환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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