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오전 9시30분, 전남 영암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의 핵심은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였다. 경찰이 지목한 충돌사고의 가해자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였다. 사망 현장의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최초 목격자는 오토바이 속도가 줄어들지 않기에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유심히 보고 있었다”며 오토바이 쪽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수습되어갈 무렵,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현장 인근에서 크레인작업을 하던 세 명의 인부로, 경찰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목격담을 진술했다. 인부들은 당시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다고 증언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분명히 지켰다는 것이었다.
CCTV 한 대 없는 삼거리에서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증거는 현재 목격자의 진술뿐.
현장을 찾은 교통사고감정사는 오토바이는 사고 후 화물차 진행 방향으로 끌려갔다”며 오토바이가 엄청난 속도로 주행을 했다면 튕겨 나갔어야 옳다. 끌려갈 수가 없다”고 인부들의 진술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신호가 맞물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젊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가 됐고,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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