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침사의 뜸 치료 합법"…구당 김남수 1심 뒤집고 승소
입력 2012-02-03 22:00  | 수정 2012-02-04 08:52
【 앵커멘트 】
한의사 자격증이 없이 침사 자격증 만으로 뜸과 침 치료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뜸 치료행위를 한 구당 김남수 옹의 침사자격 정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당 김남수 옹은 지난 2008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침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뜸 시술 자격증이 없는데도 무료로 뜸과 침을 놔줬다는 이유에섭니다.

김남수 옹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침사자격이 정지된 김남수 옹의 자격정지를 풀라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의 법이 침과 뜸을 구분하긴 했지만, 현대 한의학에서는 두 처치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오민석 / 서울고법 공보판사
- "침과 뜸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도, 침사자격만 갖고 있다고 해서 뜸 시술을 못한다고 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뜸 치료를 이유로 침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하급심에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침사의 뜸 시술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다만 이번 판결을 현재 생존해 있는 고령의 일부 침사들에게만 해당되며 사설 자격을 받은 사람들의 뜸 시술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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