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월간조선 편집장은 선고유예
입력 2006-08-11 12:12  | 수정 2006-08-11 12: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안기부의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행위의 경우 보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헌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통비법 자체가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등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X파일 녹취록의 전문을 보도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만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개전의 정과 관련 내용이 이미 공개된 후인 만큼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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