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떡값 관행' 뇌물죄 적용
입력 2012-02-01 19:03  | 수정 2012-02-02 07:51
【 앵커멘트 】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을 견제하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조세와 재벌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기업의 떡값 관행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양도차익 과세가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대부분의 자본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또 공정거래법 등을 보완해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재벌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당의 재벌세는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조세안정성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나라당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선거를 겨냥한 탈색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민주통합당 대표
- "옷을 형식적으로 갈아입는 거라면 국민들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져내기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 걱정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이른바 떡값이란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투자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여야의 대기업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art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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