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원, KT 2G망 폐지 허용
입력 2012-02-01 18:38 
대법원은 KT의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섭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신청인들이 손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KT 등이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고지를 했고 2G를 폐지하고 다른 통신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을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서울 등 25개 시에 이어 내일(2일) 나머지 58개 시에서도 2G 서비스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다음 달 19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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