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일) KT의 2G 이동통신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을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 신청을 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지난달 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 명은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을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 수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승인 신청을 하자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지난달 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게 승인했습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 명은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