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학생 인권 보장은 국가 의무"
입력 2012-02-01 10:46  | 수정 2012-02-01 14:46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정부의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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