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 갤럭시탭 독일 판매금지 항소심 패소
입력 2012-02-01 00:25 
삼성전자가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유럽 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뒤셀도르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가 이후 판매금지 효력 지역을 독일내로 한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과 전 세계에서 소송 전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에서 연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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