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최근까지 9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등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간행물 배부 21건, 금품·음식물 제공 13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1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94건은 경고·주의조치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등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간행물 배부 21건, 금품·음식물 제공 13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1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94건은 경고·주의조치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