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가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혐의 등으로 사회당원 23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신다"라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연평도 포격 이후 "서울은 역시 이래서 핵공격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신다"라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연평도 포격 이후 "서울은 역시 이래서 핵공격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