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단타 매매 사건' 증권사 임원 전원 무죄
입력 2012-01-31 11:19 
주식워런트증권인 ELW 거래에서 초단타 매매자인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
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오늘(31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전용선과 전용서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나쁘게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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