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해 성분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살충제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하고, 살충제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살충제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살충제 성분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국 미사용 등 13개 살충제 성분 재평가를 하고, 살충제 품목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클로르피리포스 등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13개 살충제 성분을 재검토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