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수수 혐의' 박양수 전 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2-01-30 23:47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 전 의원 측으로부터 정부 관계자에게 특별 사면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앞서 지난 27일 박 전 의원을 체포하고 서울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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