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장근로, 휴가에 포함…저축휴가제 적극 추진
입력 2012-01-30 20:12  | 수정 2012-01-31 05:36
【 앵커멘트 】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야간이나 휴일 등 연장근로를 했을 때 이를 휴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주 5일제가 도입된 지 7년.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만연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탓입니다.

수당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지만 돈보다는 휴식을 좋아하는 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노종두 / 회사원
- "종종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돈으로 보상을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휴식을 취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해 주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뒤 지지부진해 왔는데, 빠르면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늦어도 다음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채필 / 고용노동부 장관
-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9대 국회 초에 처리될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입법 절차를 밟아서…."

정부는 또 휴일근무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오는 6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 정부는 이처럼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