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김상곤, "서울학생인권조례 소송 취하해야"
입력 2012-01-30 17:20  | 수정 2012-01-31 08:39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의 자유, 임신과 출산, 체벌 등 교과부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당연한 의사 표현 자유에 포함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소송 제기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만화 홍보물 65만 권을 제작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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