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장근로 시간, 휴가로 사용 가능
입력 2012-01-30 12:37  | 수정 2012-01-30 14:47
【 앵커멘트 】
정부가 장시간 근로라는 한국 기업 특유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이를 휴가로 보상받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네, 고용노동부입니다.)


【 질문1 】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금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일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10월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 발표된 내용인데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일을 더 했다면, 그 시간 만큼 휴식을 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장관은 지지부진한 이 법안을 18대 국회 내에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19대 국회 초반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기간 더 많이 일했다면 다른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콘도나 항공사, 빙과·전자제품 제조업 등 계절업종에서도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랜 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연중 상시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완성차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와 1차금속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장관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행 12개 업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내일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역시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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